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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