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선정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서 재발급을 신청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노비즈 선정의 승계가 가능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1.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2.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단, 합병 후 존속기업이 이노비즈가 아닌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3.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제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노비즈인 경우4. 중소기업통합의 경우에는 제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단, 흡수통합의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신설통합의 경우에는 제3호 규정을 준용하여 승계 가능여부를 결정한다.)5.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287조의43,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을 변경한 경우6. 제13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