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이노비즈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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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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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