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이노비즈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②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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