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유효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이노비즈 선정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만료 35일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술ㆍ경영진단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신청일부터 21일 이내에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삭제 2022. 4. 1.>2. <삭제 2022. 4. 1.>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있는 대상기업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업으로 하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해당기업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갱신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 연장기간은 확인서 발급일이 기존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년으로 하고,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에 의한 확인서의 갱신발급은 최초 발급된 확인서의 번호를 그대로 부여하고, 확인서 번호의 앞쪽에 R표기를 더하여 신규지정과 구별되게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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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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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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