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0조 (현장평가업무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노비즈넷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21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최대 90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 4. 1.>1.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통지한 평가일 전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수수료 납부일까지의 기간2. 제8조제1항의 평가계획을 통지한 후 신청기업이 평가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평가기관에 요청한 경우, 통지한 평가일로부터 신청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기한 날까지의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