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6조 (이노비즈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ㆍ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