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6조 (이노비즈 평가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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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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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3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지표와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기술평가표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술평가표를 이노비즈넷에 고시 또는 개정고시하기 전에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평가지표, 운영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이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4의 기술ㆍ경영진단평가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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