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9조 (신청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이 제8조에 따른 현장평가 실시 전에 기업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평가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평가기관에 이노비즈 신청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의 취소는 이노비즈넷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 및 평가기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신청기업이 이노비즈 선정을 위하여 이노비즈넷에 입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평가기관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신청취소 후 재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를 삭제하거나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