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4조 (업종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노비즈 신청기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업종을 전환하는 기업은 실제 영위중인 업종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환하는 업종에 종사할 종업원 수, 생산설비투자 등을 고려하여 전환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개정 2021. 3. 5.>
③이노비즈 평가지표 적용 시 업종구분은 신청기업의 영위업종 및 평가신청 기술분야에 따라 제3조제1항의 업종 중 하나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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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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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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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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