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7조 (이노비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이노비즈넷의 신청절차에 따라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기관이 이노비즈넷을 통하여 제출을 요청하는 기술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2022.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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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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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