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8조 (현장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4. 1.>
②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3에 따른 기술혁신시스템 해당 업종의 평가지표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고시한 기술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1. <삭제 2022. 4. 1.>2. <삭제 2022. 4. 1.>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절차, 세부 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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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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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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