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적발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4.…

1. 조문 원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1.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2. 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7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고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 신고를 접수한 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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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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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