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4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1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시정조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2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44.…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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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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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