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신청권자와 같다.
신청권자 등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가족관계등록부신청권자위원회신청할피해자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신청권자와 같다.
②신청권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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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신청권자와 같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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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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