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직권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직권 결정직권결정가족관계등록부필요하다고심의ㆍ의결신청권자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심의ㆍ의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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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청권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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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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