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규칙진실규명본조신설정하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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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9.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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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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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