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의2조 (각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2.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위원회내용이사망허위이거나이유없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본조신설 2023. 9. 22.>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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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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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