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영리활동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3.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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