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 (영리활동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3.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3.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