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 또는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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