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8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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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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