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 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1. 새만금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2.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관리3.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도시ㆍ군계획의 입안 및 결정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6.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7.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건설비용 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8. 광역교통계획 및 도로의 확충ㆍ정비ㆍ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9. 민자유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 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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