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강령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적용한다.
②이 강령은 공무원이 휴가나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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