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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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청장은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은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사 및 청렴분야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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