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청장은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은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사 및 청렴분야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