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장은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은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사 및 청렴분야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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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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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