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1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청장은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④행동강령 위반 등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은 전보 조치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사 및 청렴분야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제3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