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재직 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며,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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