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공무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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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결연한 공직윤리 자세와 꾸준한 자기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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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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