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공무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결연한 공직윤리 자세와 꾸준한 자기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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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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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