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0조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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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에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 날(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휴무일의 다음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에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 날(다음 날이 휴무인 경우에는 휴무일의 다음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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