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 및 퇴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운영지원과장은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하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관사 입주 선정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서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일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일이 도과하기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는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 입주신청자에게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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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3 시행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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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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