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 및 퇴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3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운영지원과장은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하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관사 입주 선정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서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일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일이 도과하기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는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 입주신청자에게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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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3 시행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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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