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9조 (퇴거 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03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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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사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사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 입주기간이 경과하여 퇴거하는 경우,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입주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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