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3조 (보험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3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관사에 대하여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는 센터가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센터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3 시행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