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관사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시를 받아 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에 앞서 수리할 수 있다.
③입주자는 임의로 관사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퇴거 시에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센터와 제3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관사를 확보한 경우, 관사의 관리에 있어 임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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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입주 자격제7조 · 입주자 선정제8조 · 입주 기간제9조 · 퇴거 기한제10조 · 입주 및 퇴거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입주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경비 부담제13조 · 보험가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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