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2조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3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 등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는 센터가 부담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관리비,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공공요금은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로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가 부담하며,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 제3항의 관리비 등은 센터가 부담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센터 혹은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퇴거 시에 정산한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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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3 시행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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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