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8조 (입주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3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로 발령되는 때부터 센터 외의 기관으로 발령될 때까지의 기간 중 관사 입주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입주 기간은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실입주일부터 기산하되, 실입주일이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모집공지상 입주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주기간을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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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3 시행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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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