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7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은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 목적, 규모 및 사용 희망자를 고려하여 정하되, 직계존속 및 본인이 부산시내 무주택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1. 센터장2. 센터 소속 공무원(지원근무자, 파견자 포함)으로서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직원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관사관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1. 장애ㆍ질병 등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여부2. 원래의 근무지(거주지)에서 센터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3. 업무상 상시적으로 조기출근 또는 심야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4. 주거시설 마련이 곤란(경제적ㆍ물리적)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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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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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3 시행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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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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