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건종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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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사건종결)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

1.피심인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피심인의 행위가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시정조치 등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의결서에 "피심인에게 영업 재개 등의 심의 재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

4.

제22조에 따른 사건종결을 의결하는 사건으로서 피심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송달하지 않을 수 있다.

③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시정조치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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