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 (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심인은 시정조치 명령, 시정권고 또는 공표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명령등의 이행완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완료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의 이행 기한 내에 시정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③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6월, 12월) 확인하여야 한다.
④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통보 여부의 확인)
①피심인은 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전 실태점검"으로, "처분", "시정조치", "시정명령등"은 각각 "시정권고"로 본다.
제4장 업무의 위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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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변호인의 참여제14조 · 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제22조 · 사건종결제24조 · 심의중지제25조 · 의결서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7조 · 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