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 (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피심인은 시정조치 명령, 시정권고 또는 공표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피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명령등의 이행완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완료 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의 이행 기한 내에 시정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연 2회(6월, 12월)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국장은 피심인이 시정명령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통보 여부의 확인)

피심인은 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사전 실태점검"으로, "처분", "시정조치", "시정명령등"은 각각 "시정권고"로 본다.

제4장 업무의 위탁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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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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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