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4조 (심의중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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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4조의2(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및 심의 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제24조의2(심의의 분리ㆍ병합 및 재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 및 심의 절차의 분리ㆍ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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