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동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출기한의 연장 등) 조사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 등을 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2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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