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동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위원회는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제출기한의 연장 등) 조사대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료제출(

제12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부분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 등을 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2부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