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조사의 착수) 해당 국장은
제6조의2(사건의 등록 및 관리)
①조사관은
제6조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사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사건번호 및 사건의 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
1.조사 착수연도
2.사건별 부호문자
3.접수일련번호
③사건번호는 조사대상자, 위반행위의 동일성, 조사대상이 되는 분야 등을 기준으로 부여한다.
④사건의 명칭은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한다.
⑤사건은 계류 현황, 처리 완료 현황 및 지연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일로 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에 따른 조사착수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은 조사착수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사전검토를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사착수 여부의 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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