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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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본(의결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 취지, 내용을 말한다)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제25조의2(의결서의 통지)

①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본(의결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 취지, 내용을 말한다)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3(의결서의 공개) 의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제3항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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