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제25조의2(의결서의 통지)
①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본(의결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 취지, 내용을 말한다)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3(의결서의 공개) 의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제3항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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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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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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