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5조 (의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제25조의2(의결서의 통지)
①조사관은
제25조에 따라 작성한 의결서에 참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본(의결서가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 취지, 내용을 말한다)을 피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신고인(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3(의결서의 공개) 의결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결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제3항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