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관"이란 법, 신용정보법(이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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