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관"이란 법, 신용정보법(이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라 한다) 및 이 규정에 따라 조사등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2."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