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7조의2(조사대상)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대표자, 임직원,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1.조사대상자의 부도, 휴업, 폐업, 도피,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경우
2.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의 결과가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해당 국장은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의12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법

제7조의2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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