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7조의2(조사대상)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대표자, 임직원,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1.조사대상자의 부도, 휴업, 폐업, 도피,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경우
2.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의 결과가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해당 국장은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의12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법
제7조의2부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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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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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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