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조사개시일은

제7조의2(조사대상) 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대표자, 임직원, 참고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1.조사대상자의 부도, 휴업, 폐업, 도피,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경우
2.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의 결과가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나 그 결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로서 조사를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국장은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조의12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심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그 밖에 보호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제7조의2부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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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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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