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2.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3.위반행위의 내용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서 등의 기재사항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보완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4조의2(자진신고) 법

제4조 등에 따른 신고(법

제4조의2에 따른 자진신고(이하 "자진신고"라 한다), 민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다른 기관이 이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경우

2.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관은

제4조 등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사건을 지정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장에게 조사착수 여부의 보고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를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거나 보완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조사대상자와 위반행위가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인 경우
4.개인정보 보호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5.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6.피신고인에게 사망, 청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조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제2절 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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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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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