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3조 (변호인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조사관의 승인 없이 조사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조사대상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조사대상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그 밖에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과 관계없이 조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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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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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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