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6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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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국장은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조사의 범위) 조사관은

제8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①해당 국장은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사건을 병합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조사기간이 가장 늦은 사건의 조사기간을 따르고, 사건을 분리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각 사건의 원래 조사기간을 따른다.

제8조의3(조사의 중지 등)

①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조사가 재개된 날까지의 기간은
1.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2.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조사"는 "심의"로, "조사대상자"는 "피심인"으로 본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심의중지가 의결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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