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조사의 범위) 조사관은
제8조의2(사건의 분리 및 병합)
①해당 국장은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사건을 병합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조사기간이 가장 늦은 사건의 조사기간을 따르고, 사건을 분리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각 사건의 원래 조사기간을 따른다.
제8조의3(조사의 중지 등)
①해당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조사가 재개된 날까지의 기간은
1.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의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심의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2.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조사"는 "심의"로, "조사대상자"는 "피심인"으로 본다.
②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심의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호위원회는 심의중지가 의결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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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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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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