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물론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4조까지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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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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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사의 착수제7조 · 조사기간제8조 · 조사의 범위제12조 · 공동조사 등제13조 · 변호인의 참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사건종결제24조 · 심의중지제25조 · 의결서의 작성제27조 · 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제29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