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물론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4조까지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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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조사의 착수제7조 · 조사기간제8조 · 조사의 범위제12조 · 공동조사 등제13조 · 변호인의 참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비밀엄수 및 제출받은 자료의 사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사건종결제24조 · 심의중지제25조 · 의결서의 작성제27조 · 명령 등 이행 여부의 확인제29조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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