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이 운영규정에 따라 고충상담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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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고충심사 절차제10조 · 심사일의 통지 등제11조 · 위원회의 결정제12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3조 ·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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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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