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6조 (고충심사대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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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 육아,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사항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 육아, 질병치료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관리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3. 부적절한 행위 등 기타사항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바.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②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재심의 사항 등) 등 사무국이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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