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은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된다.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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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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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