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결정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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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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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