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심사청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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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 대한 고충심사의 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대한 고충심사의 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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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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