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 (고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을 심사하고 그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사무국장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청구인과 관계인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④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할 때 관계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위원장은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부 해야 한다.
⑥위원회는 고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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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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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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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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